민방위 휴무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마트에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기본 휴무 한달에 7번있고 5월 근로자의날 하루 휴무추가 되어서 총 이번달 휴무가 8번입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민방위 훈련이 잡혀있어서 민방위 포함 총 9번의 휴무를 잡았더니 민방위 훈련 3~4시간 가는게 뭐가 대수라며 휴무를 왜 9번을 잡냐고 민방위 휴무는 개인 휴무로 다녀 오라고 하루 후려치고 총 8번이 맞다는데 이게 맞느건가요? 국방법에따르면 민방위 훈련포함해서 휴무를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민방위 훈련에 필요한 시간만큼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즉, 민방위 훈련일을 변경할 수 없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하루 근무를 통으로 유급처리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방위 훈련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민방위 훈련을 받는 시간에 대해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하는 날이 출근해야 하는 날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훈련받는 시간만큼은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적어도 하루 중 절반에 해당하는 휴무는 부여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훈련이 휴무일이라 하더라도 추가 수당 요구는 불가합니다.
결국 훈련을 위한 시간이 보장되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방위법에 따라 민방위 훈련과 근로시간이 겹치면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다만 스케줄 근로의 경우 휴일과 민방위훈련일이 겹쳐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