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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꽃새183
건장한꽃새183

스케줄 근무자 예비군 참석으로 인한 휴무일

현재 근무하는 곳이 스케줄 근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달 휴무일수는 8일이며 개인이 쉬고싶은 날을 지정하여 휴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은 3일이며

궁금한 점은 매달 지급되는 휴무일 수 8일 중 3일을 차감하여 다녀와야 하는것인지

휴무일 수 8일은 차감하지 않고 예비군 3일 다녀올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차감하지 않고 다녀올 수 있는데 보장을 받지 못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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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을 받는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면 그 시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 근무이기 떄문에 회사에서는 되도록 휴무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하여 예비군 3일 중 일부만 휴무로 하기로 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미리 휴무를

    다 사용하고 예비군 훈련을 가는게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 일정이 근로일과 겹친 때는 그 시간만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활동으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되는 바,

    휴무일중이 아닌 일반 근로일 3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