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카페 수습기간동안의 무급 (초단시간 근로)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초단시간 근로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일주일에 3일씩 14시간, 4주 기준 총 56시간)
사장님께서 첫달은 하루에 3시간씩 주에 9시간정도 수습기간을 가져보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첫주는 무급으로, 그 다음주부터 3주간은 유급으로 출퇴근 하게 될 예정인데 수습기간 첫주에도 시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고용 기간에 따라 수습기간에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체결하면 수습기간 3개월동안의 급여는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해도 합법이라고 알고있는데
저처럼 수습기간이 1개월 안팎이어도 고용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수습기간동안 무급이 아니라 유급(최저의 90%든 100%든)으로 일 하는 게 맞을까요?
만약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땐 뭐가 어떻게 다른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도 급여 요구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를 재공하는 것이고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무슨 말을 하든 무급으로 하겠다는 건 그냥 공짜로 부려먹겠다는 심보에 지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