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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병아리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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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카페 수습기간동안의 무급 (초단시간 근로)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초단시간 근로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일주일에 3일씩 14시간, 4주 기준 총 56시간)

  1. 사장님께서 첫달은 하루에 3시간씩 주에 9시간정도 수습기간을 가져보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첫주는 무급으로, 그 다음주부터 3주간은 유급으로 출퇴근 하게 될 예정인데 수습기간 첫주에도 시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고용 기간에 따라 수습기간에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체결하면 수습기간 3개월동안의 급여는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해도 합법이라고 알고있는데

  1. 저처럼 수습기간이 1개월 안팎이어도 고용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수습기간동안 무급이 아니라 유급(최저의 90%든 100%든)으로 일 하는 게 맞을까요?

  2. 만약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땐 뭐가 어떻게 다른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도 급여 요구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를 재공하는 것이고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무슨 말을 하든 무급으로 하겠다는 건 그냥 공짜로 부려먹겠다는 심보에 지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