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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도롱이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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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오픈한카페알바에서 무급으로 교육받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생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요.

오픈 전이라면서 약 7시간 정도 ‘무급 교육’을 받았고,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같은 알바를 하게되서 물어보니 사장님께서 새로오픈한 가게라 “본사에서 아직 돈이 안 내려와서 무급으로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돼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으로는 매장응대 포스사용방법 기계조립등 사용방법 음료제조등 배웠고 점심식대제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 안 쓴 상태에서 근무를 시작해도 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으면 불법인걸로 알고 있어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합의 하에 포스사용방법, 기계조립, 음료제조 등의 교육을 받은 것이라면 근로로 볼 수 없어 임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상 교육이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으로는 교육이나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교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았다면 교육시간도 임금이 부여되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시 근로자가 처벌되지는 않지만 사용자는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이루어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으로 본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와 관련한 교육시간인 7시간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최소한 근로제공과 동시에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임금지급 및 근로계약서의 작성 등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보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구두로 한 근로합의도 유효합니다. 물론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게 맞지만 일단 근무를 시작하고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노동부는 해당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근기 68207-218, 2000.1.27.)

    또한 소정의 연수과정을 마치기만 하면 채용이 확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을 전제로 한 연수생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재보 68607-474, 1993.5.18.)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교육시간은 본래 근로에 대한 직무연수로 보이고, 해당 교육을 받은 다음에는 채용이 확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번으로 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입사일에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카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 교육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사용자가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