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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사기 소명 관련 원고대행

블로그 원고를 대신 작성해주는 알바하고 있습니다. 원고 작성할때 프로그램같은 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제가 작성한 원고들이 비슷한 내용이라며 프로그램 사용한 게 아니냐,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달 간 작성한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겠다 했습니다.(프로그램 이용할시 미지급 관련 구두계약함) 디지털포렌식을 맡기거나해서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해보자 합니다

1.원고료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2.포렌식 맡길때 회사에 개인 노트북을 보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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