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사기 소명 관련 원고대행
블로그 원고를 대신 작성해주는 알바하고 있습니다. 원고 작성할때 프로그램같은 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제가 작성한 원고들이 비슷한 내용이라며 프로그램 사용한 게 아니냐,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달 간 작성한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겠다 했습니다.(프로그램 이용할시 미지급 관련 구두계약함) 디지털포렌식을 맡기거나해서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해보자 합니다
1.원고료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2.포렌식 맡길때 회사에 개인 노트북을 보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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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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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블로그 작성 대행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