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미작성 임금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집에서 비대면으로 원고 작성 대행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관련업을 하는 대행사의 경우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진행하는데요. 이번에 일을 하게 된 업체는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은 자당4원으로 원고 한 편당 2000자를 쓰니 원고 당 8000원 조건으로 진행했고, 주급으로 급여를 지급한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처음에는 6-7시쯤 입금이 될거라고 하더니 자정이 다 된 시간에도 입금이 되지 않아 독촉하니까 그제야 핑계를 대며 입금해줬는데요.
삼주 정도 제 시간에 입금을 하지 않으니 저도 스트레스를 받아 이번에만 정산 받고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약속된 시간에 입금하지 않았고 (매주 월 입금) 하루가 지난 지금은 곧 처리가 될거라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정산 안 된 금액이 12만원 정도인데 업계 특성상 카톡으로만 연락을 했었기에 전화번호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다만 입금 내역에 이름이랑 계좌 번호 카톡 아이디만 확인이 되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 카톡 내용은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업무 기록이 남아 있어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관계라면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프리랜서 관계에 해당한다면 이는 노동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 미교부 및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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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아르바이트가 근로자로서의 아르바이트가 아닌,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라면, 노동청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