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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콜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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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갑 업체 상대로 협박죄 성립 가능할까요?

저는 프리랜서 IT 외주 형태로 갑업체와 계약을 해서 업무를 성실히 제공하였습니다.

갑업체는 기한이 늦어졌다(실제론 기간내 완료함), 우리 퀄리티에 미치지 못한다,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했다 등의 주관적인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을 보낸다하며 압박 중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손해는 커녕 작업을 더 해줬으면 더 해줬고 작업 내용과 메신저 내용들까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하는 것은 힘들거라 사료되나 이런 것으로 협박 당하는 것에 심리적 불안감을 느껴 기존 업무에도 지장이 생기고 너무 불합리하다 생각되어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그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손해배상 등 청구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권리행사일 수 있다는 점(적어도 그 행사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점)에서 협박죄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 협박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도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면 협박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협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