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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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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용역기간 기망했을때 손해배상

수행사 아래에 있는 인력도급업체 갑과 6개월 계약을 했는데

3개월도 안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며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원래부터 3개월정도 계약인데 3개월로 하면 개발자들 구하기 힘드니 6개월이라고 속인것입니다.

3개월치 손해배상 소송을 했더니 갑이 다른곳에 가서 일해서 수입이 있으니 손해본게 없다고 주장하는데

다른곳에서 일해서 수입이 있으면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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