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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 인가요???
1963.4.17.에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3월10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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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당 받으면 못받아요??
아닙니다. 일당제 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와 같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특근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선생님들은 왜 쉬지 않는 건가요?
교육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쉽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사는 근로자의 날에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시급제 5인미만 사업장 문의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바, 근로자의 날로 인해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으로 변경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얼마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이 아니라 구직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라면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인 66,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직급여일액은 66,000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66,000원*270일=17,820,000원).
퇴직금 중간정산 질문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하여 사망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에 휴업을 할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임금 처분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으로 금년초에 주는 것이 연차수당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퇴직하면 금년세 발생하는 연차보상은 없는지요?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위 사안처럼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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