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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에뮤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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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으로 금년초에 주는 것이 연차수당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퇴직하면 금년세 발생하는 연차보상은 없는지요?

사람 마다 답변이 확실치 않아서요.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연차휴가 미사용 분에 대해 보상으로 금년초에 금전으로 주는 것이 연차수당인데요. 만약 올해 중도퇴사하면 올해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하는지요? 아님 만 1년을 못채웠기 때문에 금전보상이 없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입사일을 경과하여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였고 새롭게 발생된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잔여 연차가 남아있음에도 퇴사하였다면 퇴사로 인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기 때문에 입사일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위 사안처럼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애초에 연차는 작년의 근로에 대한 휴식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올해 중 퇴직하는 것이라면, 현재 발생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만 수당으로 지급되고

    새로이 연차가 부여되는 건 없겠습니다.

  •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기전에 퇴사를 하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순간부터 모두 근로자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올해 발생한 연차에 대해 1년을 채워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또 그 다음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은 못받는다는 소리가 되죠.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전년도와 당해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