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휴무가 아닌가요?!!
근로자의 날은왜 휴무로 지정이안될까요??? 휴무로 해야 사람들의능류르더 올라갈텐데왜 휴무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가 유급으로 보장받는 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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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취급 다루는 현장에서 근무하는데
네, 상기 화학물질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서 장기간 노출된 경우에는 질병에 걸릴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보호구 착용은 반드시 해야하며,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성을 제거/대체/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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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 퇴직금지급 관련해서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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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근로자 숫자가 네명에서 다섯명으로 늘어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을 된 사업장은 해고제한의 규정,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 연장/야간/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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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보러갈 때 입을 의상은어떤게 좋은지 사실 좋은 이상. 일에 대한 열심.성실은 있는데 요양병원의 상황과 분위기를 모르니까 살짝 겁납니다 선배들께 많이 배워야하는데 사실 나이걱정됭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요양병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략적인 조직문화를 서칭해 보시기 바라며, 이를 토대로 보수적인 문화라면 정장차림으로 면접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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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 근로자의날 휴무인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합니다. 다만, 해당 기관에 소속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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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 가지급금을 달라고 하는데
이번년도 2월에 입사하여 4월 29일 날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오늘 경영팀에서 연락하였고 대화 내용으로는 제가 4월 25,26일 아파서 쉰 날 2일치 급여를 돌려 달라고 하는데 돌려주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연차는 다 사용한 상태에서 2일을 쉬었으며, 월급 날은 매월 25일 입니다.)>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계산상 착오로 인해 과지급된 금액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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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네네네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100% 및 휴일근로수당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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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입사 시 수습기간 마지막날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수습기간 길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3개월로 본다면, 1.31.에 입사 시 3개월이 되는 날은 4.29.입니다. 네, 정식채용된 근로자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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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에 따른 보상의 선택권은 없나요?
원칙적으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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