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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따뜻한하운드4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주5일 6시간씩 주 30시간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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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네. 사무보조일을 했다면, 근로자로 보입니다.
3.3퍼센트 신고를 했다고 해도 근로자입니다.
퇴직금 발생합니다. 청구하세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4대보험 신고가 아닌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불법입니다. 어쨌든 이와 상관 없이 4대보험과 퇴직금은 무관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근로를 제공한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위와 같은 시간과 기간으로 일을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