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 퇴직금 관련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2년3개월 근무했습니다.
세금은 3.3% 냈습니다.
주5일 6시간 1주에 30시간 근무 했습니다.
사장님이랑 일하시는 세무사? 분은 3.3%세금을
냈기 때문에 퇴직금지급에 해당이 없다.
라고 했다고 말해서 제가 세금 상관없이 1년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라고 하니 다시 알아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봤을때 같은 직종이신분들끼리도
의견이 다르네요! ㅠㅠ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질문했을땐 근로자인게 확인이 된다면 지급 가능하니 14일 이후에 신고해달라 하시고 ..
그래서 그전에 조금더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1. 3.3%세금을 냈다면 퇴직금을 절대 받을 수 없나요?
2. 근로자가 인정이 된다면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는데 근로자인정을 받기 위해 어떤것들이 필요한가요?
3. 퇴직 후 14일 이후에 신고 해달라 하시는데 주말포함14일인거죠?
4. 근로계약서 작성도 했고 알바생으로써 업무 지시 받은적도 있고 월급 명세서나 통장에 꼬박꼬박 찍혀 있습니다. 그래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