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일요일 연차 처리 월급 정산??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주휴일이 일요일인 것으로 보이므로 일요일은 애초부터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날 쉬는곳과 안쉬는곳의 기준은 뭔가요?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악 유급으로 보장되는 법정 휴일이므로, 그날 근로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하에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날은 어떻게 만들어 졌나요?
1890년 5월 1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각국의 사정에 맞게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되었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날로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1963년 4월 17일 공포, 법률 제1326호)’에 따라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고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 날은 언제부터 우리 나라에 적용됐나요?
노동절의 유래는 자본주의가 급격히 발전한 1800년대 중반에서부터 찾을 수 있는바,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기업은 국가권력과 결탁해 노동자들을 착취했고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로부터 스스로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역량을 모으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23년 5월 1일에 ‘조선노동연맹회’에 의해 2,000여명의 노동자가 모인가운데 ‘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등을 주장하며 최초의 노동절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월1일 근로자의날은 언제 부터 생긴건가요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1963년 4월 17일 공포, 법률 제1326호)’에 따라서 명칭을 '노동절'에서 ‘근로자의 날’로 바꾸고 유급휴일로 정하여 기념해왔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3~24근로일수 계산 이게 맞나요?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역일상 43일을 휴직한 경우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 시 출근율은 80%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받을려고 급여명세서 발급받아야하는데
매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분의 임금을 확인하면 되므로, 3개월분의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유 참작으로 퇴직금을 덜 지급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개인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용자가 해고 또는 사직을 권고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상기 사유만으로 스스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회사에서 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 채용 후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따라오지 못해 해고한다면 해고통지는 최소언제부터해야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