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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침착한쿠스쿠스159
퇴직금받을려고 급여명세서 발급받아야하는데
어디서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10년치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10년치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안주는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줄리는 없을 겁니다. 급여통장내역으로 증거는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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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매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분의 임금을 확인하면 되므로, 3개월분의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면 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명세서를 10년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으로 입사일을 증명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급여이체증을 받고자 한다면 질문자님이 월급을 받은 은행에 방문하거나 은행 홈페이지에서 이체내역을 조회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