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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일용직 혼재의 경우 지급액이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바, 일용직으로 14일 동안 근무한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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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의료진은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말하는 의료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한지 하루정도 밖에 안됐는데 괴롭힘으로 진정서 가능한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빨간날 공휴일 근무 대체휴일 지급일수 질문
사전에 휴일을 대체하는 것이라면 1:1 대체로 볼 수 있으나, 사후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주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 회사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기계약직은 몇살까지 근무가 가능한건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령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날 휴무지정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기타소득자 현금지급 가능한가요?기타소득자 현금지급 가능한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에 있지 않는 한, 당사자간에 합의로 해당 보수의 지급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공휴일 임금 지급문의드립니다.
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특근인가요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1.은 법정유급휴일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1.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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