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기준 관련 질문입니다.
구직급여는 질문자님 본인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며, 사업주는 그 전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각각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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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실질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인 경우 가산임금 지급 여부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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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는 마지막 급여 수령 후 이루어져야한다는 법규가 있나요?실업급여 후기 사항에 퇴직 날짜 이후 바로 요청해서 이루어졌다는 후기가 있는데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여쭤보니 마지막 급여 수령일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 하셔서 궁금합니다. 제가 고용센터 방문 일정이 이번달을 넘어가면 맞추기 어려워 최대한 빨리 이번달 안에 처리되었으면 해서요..!>> 마지막 급여일이 아니라, 이직한 날(퇴사한 날) 이후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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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에 1회성 아르바이트(삽화 작업)가능한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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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 노동절의 유래가 궁금합니다.
1886년 5월 1일 미국의 총파업을 노동절의 시초로 보며 1889년에 제2인터네셔널은 5월 1일을 노동자 운동을 기념하는 날로 정하였고,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절은 1923년부터 노동절 행사가 조선노동총동맹의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독립 직후에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시점인 1945년 결성된 전평과 1946년 결성된 대한노총이 1946년에 각각 노동절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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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인수인계 관련)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1개월 전에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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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실업급여 계산하는 방법??
평균임금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하한액이 적용된다면 31,552원이 적용되며,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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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해고예고수당 포함되나요 ?
네,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합니다.자발적 이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위 상황만으로는 아직 질문자님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 비로소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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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가능한가요?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뿐만 아니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줘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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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촌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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