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실질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인 경우 가산임금 지급 여부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일 때 가산수당 계산법 (연장,야간,휴일근로)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직원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해당 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이 기준 근로시간이 되는 것이고, 주 40시간 미만이라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1일 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일 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에는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457, 2015-04-01)
아울러, 휴일, 야간근로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하여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시간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해당 단축된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해당 근로시간이 연장근로 등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기간동안은 단시간 근로자의 신분으로 전환되어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처럼 단축한 시간으로 근무하다가 추가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면 40시간 미만이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단축된 근로시간에서
초과 연장근로한다면, 그 시간부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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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