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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실질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인 경우 가산임금 지급 여부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일 때 가산수당 계산법 (연장,야간,휴일근로)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직원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해당 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이 기준 근로시간이 되는 것이고, 주 40시간 미만이라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1일 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일 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에는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457, 2015-04-01)

    아울러, 휴일, 야간근로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하여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시간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해당 단축된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해당 근로시간이 연장근로 등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기간동안은 단시간 근로자의 신분으로 전환되어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처럼 단축한 시간으로 근무하다가 추가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면 40시간 미만이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단축된 근로시간에서

    초과 연장근로한다면, 그 시간부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