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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신지요
누구신지요

실업급여 신청 기준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근무한지 네달 됐는데 만약 사장님이 저를 자르게 되면 사장님이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는게 맞나요?

세달 지나고 자르면 실업급여 신청해줘야 되는걸로 알아서 질문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종 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4개월 근무 후 해고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미만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는 사장님이 신청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고, 사장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됩니다. 이직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번이 첫직장이고 4개월 근무만 했으면 못받습니다.

  • 구직급여는 질문자님 본인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며, 사업주는 그 전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각각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야합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일 최종 3개월만 근무하게 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이 되어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3. 만일, 과거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적이 없었다면 과거에 가입했던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합산 가능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은 사장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하는 것이며,

    4개월 근무자라면

    그 이전 근무이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일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