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저는 언제 받을수있나요
회사에서 사정이 생겨 저포함 몇명이 정리해고 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받게 처리해준다고하는데 사장님 혼자 다하는 작은회사라 계속 일하다가 각자 수급자격 계산해서 조건되면 말해달랍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퇴사하는거지요 저는 4월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되어있는데 그럼 9월까지 일하고 나가면 받을수있는걸까요?
누구는 주5일 근무기준을 잡아야해서 11~12월까지는 일해야한다고하고 누구는 9월이면 받을수있다고 하고 정확하게 모르니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와 유급처리 규정에 따라 일수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 + 토요일 무급휴일 + 일요일 유급주휴일로 설정한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은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2025.4.1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이고 위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2025.10.31까지 근무하여 7개월을 채우시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2025.10.31 이후에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일수가 전부 포함되지 않고 휴무일 등은 제외하게 되므로
주5일 근무라면 입사시점부터 최소 7개월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근무 시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10월 말까지는 근무해야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주5일제 기준으로 여유있게 8개월 정도 근무하시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