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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1주 14시간 초단시간근무)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근로한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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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미소진 연차에 대한 금액지불은 회사 재량인가요?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퇴직시점과 근무 질문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직을 반려할 수 있으며 이 때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근로자가 임의퇴사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인 기준 공인노무사 자격 시험 준비기간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절실함의 정도에 따라 수험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영영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공인노무사의 전망이 어떻게 되나요?
전문자격사는 전망은 다 같습니다. 즉,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래를 설계하느냐에 따라 그 전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망을 따지기 전에 질문자님에게 꼭 필요한 자격인지부터 탐색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알바 월급 다음달 받을때 빼고 받는게 맞는지 문의드려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이를 알면서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용 + 일용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으로 결정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되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전년도 퇴직금 과소지급액 차액지급하는 경우
노동부지도점거에 따라 전년도 퇴사자중 일부인원에 대해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 23년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해도 될까요? 차액은 인당 30~50만원정도 인데요..>>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사직서 작성시 날짜 퇴사일 작성방법 알려주세요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5.3.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고자 한다면 5.4.을 퇴사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0대 중반 월급쟁이 평균 급여는 얼마인가요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지급받는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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