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통장 바꿀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신한으로 급여통장 만들라는데 저는 주거래 은행이 달라서 다른 은행으로 급여통장을 만들고 싶은데 안된다고 하네요원래 안되는건가요?? 안되는거면 왜 안되는건가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이 더이상 오르지 않을때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임금체계가 바뀌면서 연봉 상한선에 도달하여 더이상 인상이 없습니다그럴경우 퇴직금을 DC로 전환해서 투자해야 할까요?아니면 그대로 둬야 할까요?>> 퇴직연금사업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업 후 6개월 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육아휴직을 못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취업한 후 6개월 내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내야 하나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 6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상휴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규정은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는 점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요구가 아닌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휴가로 보상을 해 줄수 있는 것입니다. 즉, 보상휴가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암재발해도 실업급여를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질병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회사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두상 임금협상 후 퇴사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임금인상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녹취자료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예비군 훈련으로 결근 시 직원 급여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과 중복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예비군 훈련 일정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웃소싱 파견근무 시 갑측 창립기념일 휴무로 본사측에서는 연차소진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하청 소속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원청의 사정으로 인해 하청 소속 직원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발적 퇴사 이후에 계약직 근무 시 1개월 기준(교육기간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