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뛰어난보석새229
뛰어난보석새229

급여통장 바꿀 수 없는건가요??

회사에서 신한으로 급여통장 만들라는데 저는 주거래 은행이 달라서 다른 은행으로 급여통장을 만들고 싶은데 안된다고 하네요

원래 안되는건가요?? 안되는거면 왜 안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신한으로 급여통장 만들라는데 저는 주거래 은행이 달라서 다른 은행으로 급여통장을 만들고 싶은데 안된다고 하네요

      원래 안되는건가요?? 안되는거면 왜 안되는건가요??

      >>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급여통장을 어느 은행에 만들라고 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정한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계좌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법적으로 원래 안되는 것은 아니며, 그 이유는 회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계좌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어 노사 간에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거래은행에 입금해달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아무래도 회사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 신한은행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직원들에게 회사가 주 거래하는 은행으로 급여 통장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다만, 임금은 근로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특정 은행의 계좌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와 한번 더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로자도 회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회사가 요청한 계좌로 급여통장을 만드는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