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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아주궁금해도와주세요제발
궁금해요아주궁금해도와주세요제발24.04.24

보상휴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57조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에 의거해서
초과근무,휴일근무등 보상휴가로 갈음 할 수있는데 .

해당 직원이 초과근무 후 임금대신 보상휴가로 지급 받기를 원해합니다.

담당부서는 연차가 많이 남았는데 , 보상휴가로 받는게 쫌 그러해서 그러는데 , 혹시

서면합의라 나와있는걸로 봐서 대표자가 거부 할 수도 있는건가요?

거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 당연히 거부 할 경우 임금을 150%적용해서 줍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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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규정은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는 점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요구가 아닌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휴가로 보상을 해 줄수 있는 것입니다. 즉, 보상휴가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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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라는 건 의사가 맞아야 한다는 뜻이고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건 합의가 아니라 지시라고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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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는 반드시 시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니다. 따라서, 보상휴가제도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 대신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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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보상휴가제도를 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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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해주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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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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