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57조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에 의거해서
초과근무,휴일근무등 보상휴가로 갈음 할 수있는데 .
해당 직원이 초과근무 후 임금대신 보상휴가로 지급 받기를 원해합니다.
담당부서는 연차가 많이 남았는데 , 보상휴가로 받는게 쫌 그러해서 그러는데 , 혹시
서면합의라 나와있는걸로 봐서 대표자가 거부 할 수도 있는건가요?
거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 당연히 거부 할 경우 임금을 150%적용해서 줍니다)_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규정은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는 점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요구가 아닌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휴가로 보상을 해 줄수 있는 것입니다. 즉, 보상휴가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라는 건 의사가 맞아야 한다는 뜻이고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건 합의가 아니라 지시라고 하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는 반드시 시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니다. 따라서, 보상휴가제도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 대신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보상휴가제도를 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해주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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