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더이상 오르지 않을때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 임금체계가 바뀌면서 연봉 상한선에 도달하여 더이상 인상이 없습니다
그럴경우 퇴직금을 DC로 전환해서 투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임금체계가 바뀌면서 연봉 상한선에 도달하여 더이상 인상이 없습니다
그럴경우 퇴직금을 DC로 전환해서 투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둬야 할까요?
>> 퇴직연금사업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일단 회사와 직접 의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장 자체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이 아니라면
질문자님 혼자 퇴직연금에 가입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는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합의를 통하여 실시여부와 제도형태를 결정합니다. 현재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사업장이 아니라면 회사에 건의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리에 관한 문제라기 보다 자산 운용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목적에 맞게 가급적 신중하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인상이 없다 할지라도 DC형보다는 퇴직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연봉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디비형의 메리트가 감소합니다.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이 없다면 그 시점부터는 DC형이 DB형 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결정은 본인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 당 30일분 임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연봉인상이 없더라도 근속기간이 길다면 퇴직금은 계속 늘어납니다. DC형 연금은 일반적으로 연봉의 12분의1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퇴직금의 금액이 더 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제도의 설정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 하에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