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이 더이상 오르지 않을때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 임금체계가 바뀌면서 연봉 상한선에 도달하여 더이상 인상이 없습니다

그럴경우 퇴직금을 DC로 전환해서 투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둬야 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임금체계가 바뀌면서 연봉 상한선에 도달하여 더이상 인상이 없습니다

      그럴경우 퇴직금을 DC로 전환해서 투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둬야 할까요?

      >> 퇴직연금사업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일단 회사와 직접 의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장 자체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이 아니라면

      질문자님 혼자 퇴직연금에 가입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는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합의를 통하여 실시여부와 제도형태를 결정합니다. 현재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사업장이 아니라면 회사에 건의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리에 관한 문제라기 보다 자산 운용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목적에 맞게 가급적 신중하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인상이 없다 할지라도 DC형보다는 퇴직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연봉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디비형의 메리트가 감소합니다.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이 없다면 그 시점부터는 DC형이 DB형 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결정은 본인 판단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 당 30일분 임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연봉인상이 없더라도 근속기간이 길다면 퇴직금은 계속 늘어납니다. DC형 연금은 일반적으로 연봉의 12분의1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퇴직금의 금액이 더 클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제도의 설정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 하에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