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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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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7시간 노동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4대보험중 고용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2.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나머지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여쭤봅니다(243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휴일 규정만으로는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 수를 알 수 없습니다.
퇴사후 연락받아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이후에는 해당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더 이상 연락을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의날 근무시 받는 혜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조만간 이전할 계획인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왕복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및 배차시간 등도 소요시간에 포함됩니다.
예비군으로 인해 출근을 못하면 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참여에 소요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겹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4시간 근로자 근로자의 날 근무시 1.5배의 일근무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4시간*1.5=6시간분의 휴가).
건설현장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시 다치면 산재 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근로자 또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의 변경 후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된 때는 재입사 여부를 불문하고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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