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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하루
힘찬하루24.04.22

회사명의 변경 후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회사명의 변경 후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A사장이 5년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가 조금 어려워지고 빚이 생기니 B사장이 새로오고 회사명도 바뀌고 대표도 바뀌면서

직원들이 새로운회사로 재입사 된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A사장은 이사가 됐고 B사장이 운영중이며

같은업종에 같은회사인데 회사명과 대표명만 바꼈지만 그기간이 한 3개월밖에 안됩니다.

제가 권고사직으로 퇴사가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아님 재입사로 안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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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이미 이전에 5년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사명 변경과 상관 없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된 때는 재입사 여부를 불문하고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한 사업장에서만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부터 18개월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의 근로지를 모두 합산하여 자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가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 변경후 3개월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이전 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장이 변경된 사정을 제외하더라도,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지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