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와 정규직 연차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바들과 정규직들이 일이있어 못나온다고 했을때 그냥 그날 일했던걸로 쳐줬습니다.근데 이사람들이 나중에 되서 연차가 있으니 당연히 해줘야된다고 우기네요 5인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적용이 되나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근로자입니다.연봉삭감시 퇴직금도 같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종전 임금수준이 저하되면 당연히 퇴직금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2. 단순히 연봉이 삭감된다는 이유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봉 삭감에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년 농업인력 확보 방안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젊은 청년 인력이 점점 줄고있는데요. 도시가 아닌 농촌에선 문제가 더 돋보여지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청년 농업인력을 확보 할 수 있을까요?>> 청년을 농촌으로 유인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정부지원금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근로자에게 권고사직통보서 작성해서 드려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두로도 사직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 성립하려면 근로자가 사직 권유를 수용해야 합니다. 2. 만약,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아 해고하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지연, 급여명세서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해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문의 (자진퇴사3개월+이직퇴사3개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현제나이65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만 65세 이후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만 65세 이후에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총선도끝났는데 육아휴직 법은 언제개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행150만이고 이금액도 조정한다고 했는데 그보다 육아휴직을 눈치안보고 쓸수있게 법개정이 되면좋겠는데 솔직히 이번에 육아휴직쓰면 아마 쓰게하면서 자동으로 퇴사되지않을까 생각이드네요 사회적분위기가 브러하니..퇴사각오하고 육휴쓰려는데 법개정 언제되나요?>>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2년차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5.16.로 정하면 실제 근무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마지막근로일은 5.15.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제 근무자이며 5월31일(금)까지 근무하고 퇴사 할 경우 5월분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