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파란뿔영양92
파란뿔영양92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현제나이65세입니다

4년동안(관)에서입찰한

1년단가 회사에다니고있고

1년마다 회사가틀림니다

건강이허락데는데까지

일을할려고하는데

건강이안되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궁굼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5세 이하로 입사한 후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만 65세 이후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만 65세 이후에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이 안돼서 그만두려면 3개월 이상 근로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야 하고, 실업급여 신청은 건강이 회복된 후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 단위로 회사가 변경될 때마다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당시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면 그 이후 퇴직 시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가장 최근 고용보험에 가입된 시점 기준 만 65세가 이미 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