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현제나이65세입니다
4년동안(관)에서입찰한
1년단가 회사에다니고있고
1년마다 회사가틀림니다
건강이허락데는데까지
일을할려고하는데
건강이안되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궁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5세 이하로 입사한 후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만 65세 이후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만 65세 이후에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이 안돼서 그만두려면 3개월 이상 근로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야 하고, 실업급여 신청은 건강이 회복된 후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 단위로 회사가 변경될 때마다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당시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면 그 이후 퇴직 시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가장 최근 고용보험에 가입된 시점 기준 만 65세가 이미 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