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차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수고하십니다.
공휴일이 마지막 근무일 일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고요. 마지막 근무일로 보는지요?
제가 입사일이 23년 5월 15일이고 퇴사일을 24년 5월 16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24년 5월 15일이 마지막 근무일인셈인데 그 날이 석가탄신일이라 실제 근무는 하지 않습니다.
2년차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 사직일을 24년 5월 16일, 마지막근무를 24년 5월 15일까지 하려고 합니다.
계산기 돌려보면 24년 5월 15일에 연차15개 발생 이렇게 확인은 되는데요 하루차이로 수당 못 받을까 걱정되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마지막 재직일을 5.15일로 하면(퇴사일 5.16),
재직기간이 1년 +1일 이므로, 전체기간 연차휴가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마지막 재직일을 5.14로 하면(퇴사일 5.15),
재직기간 1년입니다. 최대 11개만 발생합니다.
15개 추가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하여 서로 24년5월15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것으로 합의가 된다면 1년 근로의 대가인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5월 15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4년 5월 15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면 신규 연차 15개가 발생하여 퇴사시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4.05.15.까지 출근율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처럼 마지막 근로일(출근일)을 5월 15일로 적고 최종 퇴사일을 5월 16일로 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하루 차이로 추가적인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직 일자를 조정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하고도 조금 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5.16.로 정하면 실제 근무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마지막근로일은 5.15.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15 입사 5/16 퇴사라면
연차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3년 5월 15일이고 퇴사일을 24년 5월 16일로 하면 24년 5월 15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