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지막 근무 이후 연차를 붙이려는데 그 사이에 근로자의 날이 있는 경우

2026년 4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이후에 연차를 16일 붙여서(3년근속으로올해연차16일) 퇴사일을 정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5월 1일이 있잖아요. 그 경우에 5월 1일은 제가 근로자 지위에 있으므로 연차 소진과 상관없이 휴일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렇게 치면 2026년 5월 27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일과 휴가는 구별됩니다.

    2. 1주 소정근로일에 법정공휴일(5.1)이 위치한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날 쉴 수 있고 유급처리가 됩니다.

    3. 따라서 법정공휴일 제외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 또는 차감이 되지 않음)

    4. 주의할 점은 주 5일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연속으로 하여 1일 이라도 출근하지 않으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원래 휴일이므로 연차사용을 안하더라도 쉬는 날입니다. 5월 1일은 연차사용함 없이 다른날에 연차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를 적용할 이유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노동절을 제외하고 연차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절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고,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퇴사일을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는 질문자님의 근로일에만 카운팅을 하시면 됩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쉬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므로 연차휴가 사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일을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사일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