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초과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1주 52시간을 초과할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란,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이직 전 1년간 9주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연속된 9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했을 때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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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시에 경력사항까지 회사로 다 전달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신원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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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관련 수당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원래 근로일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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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야간 교대 근무 시 일반 직원이 상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 야간 교대 근무 시 일반 직원이 상주 해야하는지 그렇다면 관련 규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뭔가 관리 감독 의무는 있다하는데 규정을 찾을 수 없어서요.>> 상기 내용과 관련된 규정은 노동관계법령상에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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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후 연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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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진과 전화번호를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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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출근지와 다른 곳으로 주 1회 출근 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유류비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을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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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개인 휴무 소진해서 가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훈련을 받는데 지장이 없다면 반드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훈련을 받도록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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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사용을 함에 있어 기간의 제한을 두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제한 규정을 둘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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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밀린 급여, 퇴직금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2.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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