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사진과 전화번호를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없을까요?
저희 회사 홈페이지엔 모든 근로자의 사진과 전화번호가 게시되어 있는데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상에 제 개인 얼굴을 게시하는 것을 거부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상권 보호 차원에서 사진 게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회사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관한 사항이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엔 모든 근로자의 사진과 전화번호가 게시되어 있는데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상에 제 개인 얼굴을 게시하는 것을 거부할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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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상에 제 개인 얼굴을 게시하는 것을 거부할 방법이 없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진을 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얼굴이나 개인의 전회번호 등 개인정보의 사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