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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근로자의 사진과 전화번호를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없을까요?

저희 회사 홈페이지엔 모든 근로자의 사진과 전화번호가 게시되어 있는데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상에 제 개인 얼굴을 게시하는 것을 거부할 방법이 없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상권 보호 차원에서 사진 게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회사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관한 사항이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엔 모든 근로자의 사진과 전화번호가 게시되어 있는데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상에 제 개인 얼굴을 게시하는 것을 거부할 방법이 없나요?

      ---------------

      노동법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상에 제 개인 얼굴을 게시하는 것을 거부할 방법이 없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진을 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얼굴이나 개인의 전회번호 등 개인정보의 사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