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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인사팀에서는 인적사항을 모두 열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취업준비생입니다

개인정보를 제공 동의했다고 가정시에 인사팀에서는 제 개인 인적사항을 모두 열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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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3.01.1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열람범위에 대해 차이가 있을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사팀 소속 직원은 소속 회사 직원의 인적사항은 열람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의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팀 중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처리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유 목적 및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즉, 업무상 필요한 사항에 한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를 제공 동의했다고 가정시에 인사팀에서는 제 개인 인적사항을 모두 열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 인사팀 권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인사팀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내규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인사팀원 모두가 열람이 가능하다기 보다는, 그 직책에 따라 열람권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