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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변경 관련하여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1.은 근로자의 날로서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부여하는 휴(무)일과 별개로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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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에 인수인계 기간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인수 인계 부분에 대한 것도 있는데요.회사마다 그 기간은 다르겠지만1달이라는 기간을 두는 경우 빠르게 다른 회사를 찾아야 하는 입장에서는그 기간을 채우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계약서 내의 인수인계 기간은 이무적으로 지켜줘야하는 부분일까요?>>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는 있습니다.
출퇴근시간기록 정확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요 노무사님 제발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일 및 휴무일 등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2. 종전과 동일한 근로시간인 한, 직원이 빠진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임금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퇴사 몇일전 통보해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 정함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 장단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지속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는 불리합니다.
이러한 인사가 정당한건가요??궁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승진결정 등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것도 근로조건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상당기간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제공을 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코레일 가점 확인 문자 합격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에 관한 질의는 해당 회사에 직접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5인이하 한의원에 다니고있어요. 그만두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간 근로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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