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간기록 정확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 근무시간 : 2시간 50분 (3시간미만)
주5일 시급 12,000원
출퇴근 기록부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직원분들이 2시간 50분에서 초과해서 5분~10분 더 늦게 퇴근하십니다. 저는 정시에 퇴근 하라고 하는데 말씀을 잘 안들으시네요ㅎㅎ
그래서 서류로 매달 일자별 근무시간 7:00~9:50 기재후 확인 *싸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게 저도 관리하는데 마음 편할것 같고 혹시 퇴사후 이런 작은것 때문에 마찰을 줄이고 싶어서요. 3시간이상이 되면 단시간근로자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인을 받는다고 해봐야 별 효력이 없고 강제로 셧다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퇴근시간 이후에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아두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하는게 저도 관리하는데 마음 편할것 같고 혹시 퇴사후 이런 작은것 때문에 마찰을 줄이고 싶어서요
→ 위와 같이 관리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지시하지 않은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 말씀하신대로 서명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대로 출근과 퇴근시간을 기재한 후 서명을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없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출퇴근 시간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는 것은 유효한 관리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명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서명에 대한 복무규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