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근 및 초과수당 관련 증거 자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명시 근무시간은 8~17 입니다
근 3개월동안 8~20 넘게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출퇴근 카드를 찍는 것 이 아니라 마지막 퇴근 5분전에
담당자에게 근무일지를 작성해서 보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도 추후에 법적 근거가 될까요? 만약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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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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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일지에 퇴근 시간을 직접 기록해 담당자에게 보고한 내용도 연장근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지시에 따라 작성·보고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뤄진 연장근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증거로 활용하려면 근무일지를 개인 PC나 이메일에 별도로 저장하거나 캡처 후 파일로 보관하고, 보고 내역이 남아 있는 메신저 대화나 이메일 송부 기록도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된 연장근로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통해 수당 요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지를 작성했다면 이것도 증빙이 되며 당시 문자 녹음 등도 노동청 신고시 같이 제출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자료가 객관적으로 작성되고 평가될 수 있다면 충분한 증거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매일 수집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