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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에 인수인계 기간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해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인수 인계 부분에 대한 것도 있는데요.

회사마다 그 기간은 다르겠지만

1달이라는 기간을 두는 경우 빠르게 다른 회사를 찾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 기간을 채우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계약서 내의 인수인계 기간은 이무적으로 지켜줘야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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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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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인수인계 기간은 의무적으로 지켜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인수인계 등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인수인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내 인수인계 기간이 과도하게 길지 않게 1달 정도로 규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준수해야 합니다. 인수인계 미흡으로 업무상 구체적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인수 인계 부분에 대한 것도 있는데요.

    회사마다 그 기간은 다르겠지만

    1달이라는 기간을 두는 경우 빠르게 다른 회사를 찾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 기간을 채우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계약서 내의 인수인계 기간은 이무적으로 지켜줘야하는 부분일까요?

    >>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사직 통보 기간(인수인계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을 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이 경과해야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이 되어 퇴직금의 불이익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회사와 질문자님이 약정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지키는게 맞습니다.

    2. 인계인수 미실시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손해의 입증문제로 실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키는 것이 좋겠으나,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불이익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물리적인 인수인계기간을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인수인계서 제출 등으로 인수인계는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