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휴게시간 미지급 등 기타 사유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게시간을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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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일 동안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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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업체란 원청업체에서 일정 부분의 업무를 도급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영형태를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업종이 무엇인지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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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임금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된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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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저임금에 맞게 받고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하기와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일*10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2,484,82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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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수당에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던데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다양한 수당이 있던데요~ 수당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수당으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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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근로계약서가 적법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6시간*1.5=9시간분의 휴가를 주어야 함).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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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를 연봉에 붙여 주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연봉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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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에서 근무계약 작성도 안하고 고용보험안해준다고 해서 월요일까지하기로 했는데 피보험자격확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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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월급의 주휴일 계산이 잘못됨을 확인했는데 받을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실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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