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9/11~4/12) 근무를 했는데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매월 개근 시 최대 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매월 11일부터 익월 10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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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주급으로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을 주급으로 받으려고하는데 단순하게 계산하는것이 아닌가봐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방법을 알고 싶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을 4.345주로 나누면 주급으로 환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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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전 자진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신입사원입니다.최근 회사 내부에서 부적절한 사유로 징계위원회가 열릴꺼라고 하였고, 대상자여서 참석 요구 받은 상태입니다.다만, 이전부터 퇴사 고민도 하고 있었던지라징계위원회 진행되기 전 퇴사를 진행하고 싶은대가능할지/ 레퍼런스에 영향은 가지않을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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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사장님을 신고했는데 저를 민사로 고소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기란 실무상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요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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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하루 11시간 근무, 월급은 세전 250, 세후 235으로 월급 받는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책정하므로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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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 시용직은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과 동일한 유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시용은 정식채용 이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이고, 수습은 정식채용 후에 업무수습을 위한 기간으로 봅니다. 2. 수습기간 및 시용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계약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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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공고와 실제 계약서상의 차이기 큰데 살펴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여 포함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소 11,832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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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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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분실(알바몬 시급 내용 이랑 여사장 13.000원 주겠다고 한 내용) 의로만 대표한테 못받은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일단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에 미달한 차액분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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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그만두게하는 방법으로 해고, 해임, 파면등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해서 조치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임, 파면 모두 해고와 동일하게 강제적으로 퇴사를 시키는 것을 말하나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징계처분이며, 해임은 파면보다 약간 가벼운 처벌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소멸시키는 징계처분입니다. 즉, 해임의 경우에는 파면과는 달리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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