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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물소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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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그만두게하는 방법으로 해고, 해임, 파면등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해서 조치해야 하는지?

회사에서 직원을 그만두게하는 방법으로 해고, 해임, 파면등이 있는데 3가지 방법의 그 뜻과 적용시 어떻게 구분해서 인사 조치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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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해임, 파면은 일반 근로자에겐 다 똑같은 말이고 다르지 않습니다. 법적인 용어는 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인사처분 입니다. 사기업에서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적용시 어떻게 구분해서 인사 조치해야 하는지?

      →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종류에 맞게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징계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임, 파면 모두 해고와 동일하게 강제적으로 퇴사를 시키는 것을 말하나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징계처분이며, 해임은 파면보다 약간 가벼운 처벌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소멸시키는 징계처분입니다. 즉, 해임의 경우에는 파면과는 달리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