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해고할 때, 회사에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절차
안녕하세요.
회사의 사정이나 직원의 일신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원을 해고할 경우, 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법적인 절차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근로자 해고시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구두 해고는 무효이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해고함에 있어 회사는 정당한 이유(양정, 절차, 사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며,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근무성적 등을 이유로 해고하려면 근무성적 평가, 개선기회 부여 여부, 개선 가능성, 맡은 직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마련해야 합니다.
징계해고 시에는 경고, 견책, 감봉이나 정직 등의 전단계 징계를 거친 뒤 최종적인 징계해고가 이루어져야 양정에 있어 불리함이 없으며, 취업규칙에 징계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이 역시 준수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해고예고 및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고예고는 하지 않더라도 해고 효력과는 무관하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 시 절차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예고와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고 예고는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의 경우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알 수 있도록 반드시 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 해고는 절차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또 근로기준법상 정한 절차 이외에 회사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 재심 등 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절차 위반으로 해고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