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사장님을 신고했는데 저를 민사로 고소하겠답니다
작년 1월부터 이번년도 2월 중순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세전 250에 세후 235만원, 보너스 명목으로 10에서 20 별도로 지급 받았고 이 부분은 면접 볼때 매출에 따른 일정 부분 보너스 지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했던 말은 급여를 인상하게 되면 저에게 좋지 않으니 보너스로 따로 지급하겠다하였으나 10만원 줄때도 20만원 줄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급여 명목이 아니지않나요?
쉬는 시간은 근로계약서에만 1시간이라고 작성하고 실제로는 별도로 휴게시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도 작성만 하고 교부 받은것 하나도 없구요.
그렇게 퇴사하고 얼마 전 노동부에 사장을 신고했습니다.
연락이 갔는지 저에게 전화를 마구 퍼붓더니 제가 받지 않자 카톡으로 제가 자기를 신고했다며 이해를 못하겠다고 자기도 민사 진행하겠답니다.
저랑 자기랑 카톡한 내용들 기록으로 다 가지고 있고, 자기가 편의를 다 봐줬는데 이런식으로 나왔다며 민사 진행하겠다고, 협박도 아니고 비꼬는 것도 아니고 조만간 보자 이러시는데 누가 봐도 협박으로 느껴지더라구요.
마지막애 기분이 뭐 얼마나 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둘 관계의 문제를 법적으로 문제 삼았다며 자기도 정확하게 해야겠다고 하길래
저도 근무하며 힘들었던 점들, 쉬는 시간없이 근무했던 것, 기타 등등 모두 얘기하며 쉬는 시간없이 근무했던 급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저랑 어떤 해결을 원해서 연락한게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으며 뭐가 그렇게 서운했는지 궁금했다며 원하는게 결국 돈인것 같으니 답장도 안해도 되겠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됐으니 저보고 정확한 자료들 꽤 많이 필요할거라며 법적인 문제가 시작됐다고 마지막 카톡을 보내시며 얘기는 끝났습니다.
휴게시간없이 근무했던거나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미교부한것들 사실상 제가 전부 증거를 가지고 있기 힘든 것들 아닌가요? 가게에 씨씨티비가 있지만 사장이 공개를 안할 것 같구요.
쉬는시간은 따로 없고 한가할때 앉아서 쉬라고 했었으나 앉아서 쉴때보다 하루도 못 앉아보고 일한 날이 더 많아요.
이런데 제가 쉬는 시간없이 일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남길 수 있나요??
같이 일한 직원 두 분이 증언해주겠다고 했는데 큰 도움이 될 지도 모르겠구요..
그만 두기 몇달전 쉬는 시간에 대한 얘기는 매니저 통해서 얘기하고 30분간 배달 멈추고 밥 먹으라고 하더라구요.
이것도 배달만 멈추는거지 전화 주문 매장 포장 주문은 모두 받아야했고, 직전에 주문이 들어오면 사장이 말한 쉬는 시간 30분 중 15분은 벌써 지나있구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대체 뭘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복사 붙여넣기같은 비슷한 답변말고 제발 좀 도와주세요..
++
추가합니다.
근무하며 처음 말했던 것과 다른 음식 조리 배달 포장이 아닌 매니저 업무인 발주까지 저에게 떠넘겼고 얼굴 마주 보고 얘기할때 싫다는 표시를 해도 매니저가 강요하고 사장이 당연시 여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민사소송 못합니다. 그냥 하는 협박에 불과하니 무시하고, 노동부 사건은 진행하면 됩니다. 그냥 기다리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기란 실무상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요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이 소송하겠다는 말에 대해서는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므로 근로감독관이 조사할 때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민사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억지 주장인 경우가 많으니,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민형사상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무엇을 청구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이 아님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이나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민사소송 제기에 관계없이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