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수술후 복직하여일하다 통증때문에 휴직처리요청하니 대표에게서 해고통보를받앗는데 실업급여받을수있는거죠 권고사직이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만약,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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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날짜보다 일찍 퇴사당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월말까지 한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사장이 직원이 얘기한 날짜보다 빠른날짜까지만 근무하라고 했을경우는 자진퇴사로 되나요? 권고사직으로 되나요?>>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수용하면 권고사직,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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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휴일 근무 다른날 쉬게될경우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1.5*4시간=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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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 주6일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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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자가 실제 근무 시간보다 더 계산해서 급여를 준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바 사이트에서 공고를 보고 한 아르바이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그런데 일을 시작한지 정확히 2시간이 되었을 때 담당자가 와서 일이 미숙하니 근무를 종료하라고 지시하고, 급여는 4시간으로 계산해준다고 했습니다.그 말에 별 불만 없이 퇴근 했는데, 며칠 후에 문의하니 실제 근무시간이 2시간이기 때문에 2시간 어치 수당만 주겠다고 하더군요.이렇게 실제 시간 이상으로 급여를 준다고 구두로 한 약속을 고용주가 어길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약속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담당자가 실제 근무 시간 이상으로 급여를 주겠다고 언급한 대화는 녹음 기록이 있습니다.>> 네, 사용자가 확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를 근거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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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때 부정수급에 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투자수익은 취업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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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매장 근무하는데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계약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그 실질이 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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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시 퇴직일은 언젠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일이 4.30.이라면 퇴사일은 5.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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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180일 조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유급으로 처리된 근무일수만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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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로 대체휴가 8시간 미근로시 안나오는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말이 무급휴무일 또는 주휴일이라면 그 날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수당을 지급하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사용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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