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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듬직한참고래225
근무형태 주간주간주간주간 휴무휴무 야간야간야간야간 휴무휴무
월2일 하루 11시간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단직이라 주휴가 없구요.
근무일수 180일을 채우려면 감단직의 경우 정확하게 출근을 180번 해야 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등)로 계산이 되지만 감단승인을
받은 경우 순수 실제 근무일로만 180일 충족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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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주휴가 없으므로 근로일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됩니다. 180일 출근을 해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에는 유급처리된 날과 주휴일이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한 사업장이 없다면 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180일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유급으로 처리된 근무일수만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