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후 금액은 포털사이트에 "월급계산기"를 검색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된 세전임금을 입력하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1. (30.5시간+주휴 30.5/5시간)*4.345주*9,860원= 1,568,006원(세전)2. (31.5시간+주휴 31.5/5시간)*4.345주*9,860원= 1,619,416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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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3개월치의 급여를 제공해주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매월 지급되는 월급여와는 달리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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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아르바이트 피보험단위기간 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알바기간 중에 3.3%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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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방과후교사 시기간제가 3.3% 떼는 일용직 근무도 문제가 될까요?? 도와주세요ㅜ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직을 금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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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시 식사제공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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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분기 한국 경제 성장 추이 어떻게 흘러갈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전문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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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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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182.5-173.8)*9,860원= 85,782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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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이후에 퇴사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2.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할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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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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