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 확인과 받고있는 급여가 맞는 건지 확인하고자 문의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7시간+주휴 8시간+연장 7시간*0.5)*4.345주*9,860원= 2,506,24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이라면 "(47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356,294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9,860원*1.5*8+9,860원*2*0.5= 138,040원(세전)을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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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공장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가 3개월치 임금체불일 경우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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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조금넘은 근로자 중간퇴사시 연차수당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3년 8월1일입사24년8월15일퇴사24년1월 연차수당*5개 수당지급24년8월15일까지 1년이 지났으니연차수당15개생성되고연차3개사용그러면퇴사시 남은연차 12개를 다지급해야 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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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속 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시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임금이 퇴직 시점에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임금이 줄어들기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퇴사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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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인가서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해당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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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는 마음대로 퇴사를 시켜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수습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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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퇴직금 연금 가입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2. DB형 퇴직연금제도 및 DC형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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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를 좀더 연장해도 실업급여 받는데는 지장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이 도과한 후에도 정년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때는 더 이상 정년 도달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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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중 퇴사를 이런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상기 내용만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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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인데 근로조건을 바꿔 버리는 경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근로조건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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