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를 좀더 연장해도 실업급여 받는데는 지장이 없는지요?
저의 정년은 올해 5월입니다.(64년 5월생).
그런데 회사에서 새로 계약하여 좀더 근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9월까지 연장하여 올해 9월에 퇴직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9월에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는것에 지장이 없는지요?
혹은 개인사정으로 7월이나 8월에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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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별도로 촉탁 계약을 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게약 연장 후 7월 또는 8월에 계약만료 전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도과한 후에도 정년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때는 더 이상 정년 도달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월에 퇴직하면 정년퇴직으로 처리는 안될 것이고, 5월에 정년퇴직 처리 후 4개월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이후 일정기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상황은 1년 기간제 근로자(소위 촉탁직근로자)로 근무후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상황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