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한달전에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1개월이 되기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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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중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혹시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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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당일날 퇴사한 근로자 일당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되, 일당 15만원 이하의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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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급여 매월 말일 지급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지급일과 임금산정기간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여 정기불 지급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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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종료 시, 근로계약 해지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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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휴일수당 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익일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2.29.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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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 급여명세서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네트제 계약이더라도 4대보험료 및 세금 공제항목이 있으며, 이를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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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수당 받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초과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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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장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려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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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만료전 직원의 결근으로 종료해야할 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이 어렵다면 문자 또는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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