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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크낙새124
선거사무장은 포괄적으로 선거수행 업무를 하고 봉사형태로 업무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려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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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선거사무원을 근로자로 봅니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5%EB%8F%849218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선거사무장도 사용자의 지휘에 있는 후보 또는 정당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후보자의 채용에 따라 구체적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만
무급으로 자원봉사를 하거나 도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