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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크낙새124

냉정한크낙새124

24.04.01

선거사무장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나요

선거사무장은 포괄적으로 선거수행 업무를 하고 봉사형태로 업무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4.04.0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려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0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선거사무원을 근로자로 봅니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5%EB%8F%849218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선거사무장도 사용자의 지휘에 있는 후보 또는 정당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후보자의 채용에 따라 구체적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만

      무급으로 자원봉사를 하거나 도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